내달부터 열차승차권 취소위약금 부과기준 강화
내달부터 열차승차권 취소위약금 부과기준 강화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6.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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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0% 발생시점 출발 3시간 전으로 확대
위약금 기준 개정내용 비교.(자료=국토부)
위약금 기준 개정내용 비교.(자료=국토부)

다음달부터 코레일 열차의 '승차권 취소 위약금'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10% 수수료 부과시점이 현행 열차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위약금 징수기준과 부정승차시 부가운임 세부기준, 정기권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기준 등이 변경된다.

우선, 국토부는 승차권 취소·반환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명칭을 '반환수수료'에서 '위약금'으로 변경하고, 위약금 징수시기를 열차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앞당긴다. 주말(금~일요일)과 공휴일의 경우에는 열차출발 3시간 전에 승차권을 취소·반환할 경우에도 운임의 5%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승차권의 취소·반환시기를 앞당겨 해당 표를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을 2시간가량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9.29~10.9) 동안 265만표가 반환됐으나 이 중 30만5000표가 재판매되지 못했다. 반환된 표를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매 이후 반환된 승차권의 약 12~14%가량이 미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위약금 정책 강화로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는 한편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정승차시 부가운임 징수기준 비교.(자료=국토부)
부정승차시 부가운임 징수기준 비교.(자료=국토부)

부정승차 운임 징수기준도 강화돼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위·변조시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할인승차권을 부정사용시 발생하는 부가운임은 현행 열차운임의 1배에서 10배로 강화됐다. 

이밖에도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후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고객은 열차 운임의 최대 10%를 배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기권 구매 고객은 천재지변 등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 마련으로 승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분쟁이 줄어들고 열차 미운행시 배상금 지급, 불가피한 미사용 정기권의 사용기간 연장과 환불 등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