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는다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는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6.18 13: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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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조사단 문건 등 관련 문건 확보… 18일 재배당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와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주민과 활동가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와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주민과 활동가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이 불거진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수사를 검찰 내 특수수사 주력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이같이 밝히며 “사안의 중요성과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바로 해당되는 고발 사건들을 특수1부로 재배당해 재판거래 의혹과 법관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한 분석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분석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을 비롯해 앞서 1·2차 조사 당시 발표 자료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10개 넘게 접수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내놓은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법적 쟁점을 세밀하게 따져왔고 행정처 작성 문건 98개 역시 파일로 확보해놓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문건 외에 추가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요구하는 시점이 의혹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때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에서도 조만간 의혹들과 관련된 문건을 법원행정처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