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시세 30% 매입임대 8000여호 추가 매입
LH, 시세 30% 매입임대 8000여호 추가 매입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6.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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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용 7100호 등 올해 총 1만540호 확보
전국 도심지 다가구·공동주택 대상…18일부터 접수
올해 LH 지역본부별 매입임대주택 매입 호수.(자료=LH)
올해 LH 지역본부별 매입임대주택 매입 호수.(자료=LH)

LH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용 주택 8000여호를 추가 매입한다. 앞서 매입이 완료된 주택까지 포함하면 올해 매입임대주택 구매 규모는 주거취약계층용 7100호와 신혼부부용 2900호 등 총 1만540호에 이른다. 매입 대상은 전국 도심지에 위치한 다가구 또는 공동주택으로 일정면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8일부터 전국 12개 지역본부를 통해 매입임대주택에 활용할 다가구 및 공동주택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 및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보수한 후 청년과 신혼부부, 생계·의료수급자, 장애인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한다.

도심에 거주하는 청년이나 수급자 등이 기존 수입으로 현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LH는 올해 주거취약계층용 7100호를 비롯해 청년용 540호, 신혼부부용 2900호 등 총 1만540호의 매입임대용 주택을 사들일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 5월까지 총 2489 가구 매입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 8051가구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전국의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이 15㎡ 초과 85㎡ 이하여야 하며, 단열재를 불연재로 사용하지 않은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도를 희망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LH는 신청접수된 주택의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과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LH가 제시한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조건 등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타 매입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지 한복판 곳곳에 분포돼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면서도 임대료가 저렴하다"며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 2004년 첫 공급 이후 작년까지 총 8만10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주거 취약 계층에게 공급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신혼부부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