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근절, 보험 TM 채널 새 가이드라인 나온다
불완전판매 근절, 보험 TM 채널 새 가이드라인 나온다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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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요약자료 미리 제공하고, 과장 표현 금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민원을 줄이기 위해 텔레마케팅(TM) 채널 판매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전화로 보험상품 가입 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TM 채널 판매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12월부터는 변액보험,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하거나 계약자가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은 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상품 요약자료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설명서를 직접 확인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설명할 때는 강도와 속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상품을 모두 설명한 다음에 “다 이해하셨는지요?”라고 묻는 일괄 질문방식에서 한 가지 설명할 때마다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상품을 설명할 때 과장이나 허위 표현도 금지된다. '최고', '최대', '무려' 등 극단적인 표현이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방에'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확정적인', '약속된'과 같은 단정적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고령자들을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9월부터는 고령 고객에게는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보험 안내자료를 보내고, TM으로 판매된 보험계약의 불완전 판매를 모니터링 할 때 30% 이상을 고령자고 배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고령자가 TM 보험 상품을 계약할 때 청약 철회 기간도 청약 후 30일에서 45일로 길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