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액 변경
단양군,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액 변경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8.06.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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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충북 단양군은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군은 일시납부 기준세액을 상향조정해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납기를 16∼31일까지로 일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조례를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까지 10만원 이하면 7월에 한번만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세액의 50%씩을 부과했다.

지금까지 세액을 두 번 부과한 것에 대해 납세자가 이중과세로 오해하거나 2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예산낭비와 납부 번거로움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군은 이번 기준세액 상향조정으로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와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이 상당히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향조정으로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따른 민원응대와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단양/신재문 기자 jm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