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축산차량 등록대상 추가 확대
제천시, 축산차량 등록대상 추가 확대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8.06.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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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충북 제천시는 읍·면·동과 관련 축산단체에 개정사항을 홍보함과 동시에 관내 모든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SMS 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19개 유형에서 난좌·가금부산물·남은음식물사료 운반차량,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이 추가 돼 24개 유형으로 확대 시행한다.

추가 대상 축산 차량 소유자·운전자는 시청 유통축산과를 방문해 축산차량을 등록하고, 3개월 내에 축산차량 종사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축산차량 등록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대상이 되는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주위 이웃에게 적극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제천/신재문 기자 jm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