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코픽스 중요 금융거래 지표로 지정
CD금리·코픽스 중요 금융거래 지표로 지정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6.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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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나 자금조달비용지수인 코픽스 등을 중요 금융거래 지표로 지정해 법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 지표 중 중요지표를 지정하는 금융거래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CD금리나 코픽스 등을 중요지표로 지정할 계획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코픽스)나 금융투자협회(CD금리) 등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지표의 산출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산출기관은 산출업무 규정을 마련해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지표 산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해당 지표의 산출방법을 바꾸거나 산출을 중단하려면 금융위에 신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금융위는 산출기관이 지표 산출을 중단한다고 해도 필요할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중요지표를 계속 산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등 중요지표를 사용하는 기관들은 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대체할 지표들을 마련하는 등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 중요지표를 왜곡하거나 조작,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부당이득의 2∼5배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각종 검사·제재의 근거도 마련했다.

만일 금리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조작·왜곡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면 부당이득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이나 손실 금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한다.

정부가 주요 금융지표를 법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은 유럽연합(EU)이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EU의 금융회사들은 2020년부터 해외 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해 투자할 경우 EU가 승인한 금융거래지표만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2020년부터는 EU 금융회사들이 한국의 CD금리나 코픽스를 활용하려면 EU에 해당 지표를 사용해도 되는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2년 리보(LIBOR·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CD금리나 코픽스 등과 같은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해 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마련했고 특히 EU는 벤치마크법을 만들어 역외 금융거래지표에 대해 승인제도를 도입했다.

남동우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2019년 말까지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EU에 승인받지 못하면 EU의 금융회사들이 우리 지표로 거래를 못 할 수 있다”며 “내년에 EU의 승인을 받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