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은행에 금리산출내역 요구 가능
하반기부터 은행에 금리산출내역 요구 가능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6.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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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금리 체계 개선방안 마련

 올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대출금리가 산출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산출 과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받을 권한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대출금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연합회 등에서 이뤄지는 대출금리 공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할 방침이다. 기존의 금리 공시가 은행별로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정도를 알려주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우대금리 등 주요 내용까지도 공개한다.

은행 대출금리는 코픽스와 CD, 금융채 등 기준금리에, 우대금리 등 조정금리,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위험프리미엄 등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한다.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은행이 결정하는 가격은 가산금리에 따라 좌우된다. 즉 가산금리 내역을 좀 더 자세히 공개하면 금리라는 가격 변수를 좀 더 잘 파악한 채로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출 때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내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출금리라는 최종결과물만 받아봤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대출금리가 산출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가산금리가 적용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이를 토대로 금리 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취득한 대출금리 정보를 토대로 은행을 견제할 힘이 생긴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견제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체계 개선방안 초안을 토대로 은행권과 협의해 모범규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