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화상통화로 공증 받을 수 있다"
"20일부터 화상통화로 공증 받을 수 있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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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시행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오는 20일부터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화상공증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2010년 전자문서도 공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공증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공증인법상 공증인 면전이 아니면 공증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화상공증 시 인터넷 화상장치의 기준, 본인확인 절차, 화상공증 제도 시행일 등을 정하기 위한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화상공증시스템 개발을 진행했다.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촉탁인이나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정부기관 최초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화상공증 모든 과정을 녹음·녹화해 저장하도록 해 신뢰도 우려를 불식시켰다. 녹음이나 녹화의 경우 암호화된 보안 채널을 통해 진행돼 유출될 우려가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증인이 없는 지역 주민이나 재외국민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공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증사무소 방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상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http://enotary.moj.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에 접속하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