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찍은 군 간부 최대 파면… '불륜' 저지르면 해임
'몰카' 찍은 군 간부 최대 파면… '불륜' 저지르면 해임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6.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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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등 군 간부들이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적발되면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되고, 이른바 ‘몰카’를 한 군 간부는 최대 파면 등 중징계에 처해진다. 불륜에 대한 징계도 생겼다.

국방부는 음주운전과 성범죄, 청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해 구체화 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 간부가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또는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정직이나 감봉에 처하도록 했다. 0.1% 미만이면 감봉 또는 견책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정직 또는 감봉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징계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2회 음주운전 시 해임 또는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 때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할 방침이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군 간부는 기본이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는다. 다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강간은 파면, 강제추행 및 추행과 성희롱, 성매매 때도 최대 파면된다.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비호한 지휘관도 파면 또는 해임된다.

이와 함께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운 군 간부에 대해서는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성 관련 비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징계기준을 강화했다"면서 "군 간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항목에 불륜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