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배상요구 패소… 法 "외교적 행위 해당"
위안부 피해자 배상요구 패소… 法 "외교적 행위 해당"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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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정기수요시위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일본정부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정기수요시위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일본정부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의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 엔의 성격 등 부족한 게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런 합의로 인해 원고들 개인의 일본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주장처럼 국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5년 12월 28일 우리 정부와 일본이 맺은 위안부 합의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고,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다고 소송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11년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이들은 "국가가 피해자들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위안부 합의를 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생존자 한 명당 각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위안부 합의에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국가 간 외교 행위인 만큼 불법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