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심각… 정부, 전국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
'몰카 범죄' 심각… 정부, 전국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6.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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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투입해 주기적 점검 강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가 갈수록 기술화되고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15일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50억원을 투입해 공중화장실 5만여곳에서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1회성에서 상시점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점검 방식은 전파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가 숨겨진 구역을 확인하고 렌즈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 렌즈의 반사 빛을 탐지해 '몰카' 위치를 확인한다.

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교육청, 공공기관,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불법촬영카메라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뒤 이용자 수 와 화장실 수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점검 주기를 정한다. 특히 인구밀집지역 등 '몰카' 설치 의심이 큰 특별구역은 주 1회 이상 점검할 예정이다.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관리자가 요청할 경우 점검을 지원하고 백화점이나 쇼핑몰, 컨벤션센터 같은 대형 민간건물에는 자체 점검을 요청한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화장실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가 부착된다.

몰래카메라 설치 단속 뿐만 아니라 촬영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사이버 수사인력 1200여명을 활용해 불법촬영물 공급자를 단속하고 시민단체와 사이버유해정보 신고단체인 누리캅스 등이 인터넷 상에 촬영물 공유자를 감시한다.

이에 더해 이달 26일까지 불법 촬영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신고된 촬영물은 경찰청, 여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스템과 연계해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한다.

앞으로 정부는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불법 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 △인공지능, 빅데이트를 활용한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기술 개발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 통해 해외 사이트에 불법 영상물 유포하는 자 추적해 처벌 등을 추진한다. 또 경찰청은 10월 중 '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해 미국 국토안보수사청 등과 공조하며 음란물 유포자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수사지원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불법촬영은 문명사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행위로 엄단이 필요하다"며 "범죄 행위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유포를 차단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는 엄정하게 처리해 불법촬영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