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실종 미성년 자녀도 유족연금 받는다"
"가출·실종 미성년 자녀도 유족연금 받는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6.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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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 가족관계 증명만으로 지급

앞으로 부모와 살지 않던 미성년 자녀도 가족관계만 증명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수급자나 가입자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만으로 유족연금을 주도록 했다.

종전에는 만25세 미만 자녀가 가출, 실종 등으로 부모와 왕래 없이 떨어져 사는 경우,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유족연금 수급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7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관계는 '사실적인 부양관계'뿐 아니라 '규범적 부양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파양·장애악화 때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자녀와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도 강화했다.

따라서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되는 경우 수급권을 아예 박탈당하는 대신 연금지급만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규정을 개선해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기본연금액의 60%를 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숨질 경우 그간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이 계속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할 목적으로 지급한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 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