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혐의는 부인… "마약인 줄 몰랐다"
마약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이찬오씨가 첫 재판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대마 소지와 대마 흡연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두 차례에 걸쳐 대마의 일종인 '해시시'를 국내에 들여와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농축시켜 만든 것으로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더 강한 마약이다.
대마초 흡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은 마약 밀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두 차례의 밀수입 혐의 중 한 차례는 친한 네덜란드인 친구에게 그 여동생이 보내달라고 한 것"이라며 "우편물이 왔을 때는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냈다는 것을 알았다"며 "대마 밀수와 관련해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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