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불법촬영과 음란물 유포 ‘중대 범죄’입니다
[독자투고] 불법촬영과 음란물 유포 ‘중대 범죄’입니다
  • 신아일보
  • 승인 2018.06.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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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경찰서 경무과 순경 양지우
 

사회적 약자보호 근절 대책의 일환인 젠더폭력, 특히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다. 그 중 ‘불법촬영’(일명 ‘몰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촬영된 영상·사진이 음란물 형대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 심각한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수사 및 차단 조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홍대 누드 모델사건,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사건 등 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되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성악성범죄 100일 단속계획’으로 지난달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몰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지칭한 단어로 많이 이용되었지만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온다고 하여 현재는 법적용어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또는 ‘불법 촬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도 행해질 수 있는 ‘불법촬영’은 요즘 들어 기술의 발달로 차키형, 안경형, 시계형, 라이터형 몰래 카메라 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및 무음 촬영앱이 등장하는 등 단속이 쉽지 않은 여건이다.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촬영물을 SNS 및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공원·지하철 등 취약개소에 대한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신고보상금 확대 지급 등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식 제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은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심각한 중대범죄라는 인식과 타인의 사생활이나 성적자기결정권 존중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