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3억원 부과
송파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3억원 부과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8.06.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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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7월2일까지… 온라인과 모바일 납부시스템 이용

서울 송파구는 2018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 12만9610건에 15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월1일 기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과 이륜차이며 구는 지난 12일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이며 이달 말일이 토요일임을 감안해 7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자동차세가 5%씩 최대 59%까지 경감 부과되고 최고 50%까지 경감되며 이미 2018년분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자동차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지만,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이 운영되고 있다.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자동차세도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통장·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의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이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ETAX를 통한 카카오페이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