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에 총 징역 15년 구형
(종합) 檢,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에 총 징역 15년 구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1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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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12년·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3년
특활비 관한 벌금 80억원·추징금 35억원도 재판부에 요청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14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3년을 구형했다. 또 특활비 부분에 대해 벌금 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요구했다.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피고인은 국정원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행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정부기관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획 능력이 없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미리 다지고 관련자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땐 당시의 현실 인식의 한계를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통상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도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스스로 권력을 남용하고 지지 세력 위주로 입법부를 구성해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국선 변호인은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친소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당선 가능성 위주로 공천을 해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다고 했다. 정치적 소신과 국정운영 철학을 가진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둔 당시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두 사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20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기는 그만큼 합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