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사 사건 '원샷'으로 신속 처리한다
공정위, 유사 사건 '원샷'으로 신속 처리한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6.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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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동일업종, 유사 신고 한꺼번에 개선할 수 있도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 확산 방지를 위해 유사 사건은 모아 ‘원샷’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신고사건 처리방식을 기존 개별 신고 건에서 원샷 처리로 바꾼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동일한 업종, 유사한 신고 건을 함께 처리해 불공정 관행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반복 위반 신고된 업체는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해당 업체 행태 전반을 직권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5회 이상 반복 신고된 업체는 38개며 대기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또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 있어 서면계약 관행을 장려한다.

김 위원장은 “여전히 구두 발주,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 후진적인 거래 관행이 존재한다"며 ”모든 절차가 서면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는 합리적인 관행이 정착되도록 기업 스스로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구매부서의 성과목표가 원가 절감에만 집중되면 협력사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렵다"며 "동반성장을 위해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해 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 기술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고 M&A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로 뒷받침하겠다"며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면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며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형벌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전체를 고려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