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가맹점주 “공정위, 식자재·광고비 재조사해야”
bhc 가맹점주 “공정위, 식자재·광고비 재조사해야”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6.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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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본사 "대화의 문, 언제든 열려 있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 1차 집회. (사진=김견희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 1차 집회. (사진=김견희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 점주들이 14일 오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부자재 가격에 의혹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청했다.

전국 bhc가맹점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본사가 가맹업법 위반행위의 여지가 있다"며 공정위의 제재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bhc는 2015년부터 다른 업체에는 없는 '광고비'와 '가공비'라는 추가 비용을 붙여 가맹점에 공급해왔다"며 "외부에 노출되면 곤란한 가공비 200원을 기존 광고비 200원에 포함해 광고비 400원으로 구성해 신선육 한마리 당 부과했다"고 말했다.

또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과정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본사 정보공개서에 광고비 미징수 표기를 한 행위,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로 발급한 행위 등에 문제가 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가맹점에 공급되는 해바라기유도 일반 제품 보다 지나치게 가격이 비싸다고 주장했다. 

bhc 본사측은 이날 열린 집회에 대해 "협의회를 적극 환영한다는 메세지를 전달했으며, 언제든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가맹점협의회와 대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