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
檢,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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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억원·추징금 35억원도 재판부에 요청
"정체성 잊고 착각에 빠져 국정원 사금고 전락"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가 기관을 사유화하는 등 헌법질서를 훼손했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재판 출석도 불응했다"며 "헌정 실서를 유린하고도 이전 관행이라고 알았다면서 정당화하고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사법적으로 단죄해 유착관계를 끊고 국가기관 위상과 자유민주 법치의 근간을 굳건히 재정립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정부기관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획 능력이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미리 다지고 관련자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땐 당시의 현실 인식의 한계를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통상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도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으로 차명폰 구입이나 요금 납부,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최측근 활동비 및 휴가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기는 그만큼 합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