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은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근해통발어선 한 척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어선은 정어리를 미끼로 사용해 골뱅이를 잡는 방식으로 어업을 하던 중 작업능률을 올리려고 암컷 대게를 미끼로 쓰려고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선은 지난 13일 낮 12시 30분께 울산시 정자항 등대 남동쪽 58㎏ 해상에서 포획할 수 없는 암컷 대게 206마리를 보관하던 것이 발견돼 덜미를 잡혔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 포획이 금지되는 데 암컷 대게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업 정지 처분 등을 받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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