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출장시 국적기 이용하는 GTR제도 폐지된다
공무원 해외출장시 국적기 이용하는 GTR제도 폐지된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6.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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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0월말 대한항공·아시아나와 계약 해지 후 여행사 대행

해외 출장을 가는 공무원이 대한항공 등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가 14일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면서 공무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업무를 선정된 여행사에 대행하도록 함에 따라 GTR은 시행 이후 38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저가항공이나 외국 항공사 등 항공서비스 이용 폭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GTR은 국내 항공 산업 독점 시대에 생긴 제도로 지난 1990년 9월 정부와 대한항공의 계약으로 처음 시행된 이래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하면서 그동안 양사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 제도는 급한 출장 시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는 장점이 있다는 판단 아래 그동안 유지돼 왔다.

그러나 저가항공사의 등장과 인터넷을 이용한 항공권 구매 보편화로 통상보다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땅콩회항’으로 홍역을 치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막말·폭행 의혹 등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정 항공사에 특혜를 주는 GTR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그러자 정부는 국외여행 증가·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 출장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GTR을 폐지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계약은 오는 10월 말 해지하기로 했다. 또 기존 항공 업무는 부처별 경쟁 입찰로 선정된 여행사가 대행하기로 했다.

이들 여행사는 계약 기간(2∼3년) 동안 항공권 예약·구매를 대행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시장 가격 수준의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항공권과 연계한 숙박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GTR 폐지와 주거래 여행사 선정 계획을 올해 예산집행지침 개정안에 이달 중 반영하기로 하고 주거래 여행사 선정은 이달부터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