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뇌물·공천개입' 1심 재판 오늘 마무리
박근혜 '특활비 뇌물·공천개입' 1심 재판 오늘 마무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14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朴 불출석할 듯…다음달 초·중순 선고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20대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14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행해 결심을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특활비 사건 최종 의견 진술을 마치면, 이어 공천개입 사건 결심 절차가 시작된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재판부에 구형량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도 최후 변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한다.

통상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도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이 절차는 생략될 전망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종 의견 진술이 끝나면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양측에 쟁점 관련 질문을 한 뒤 심리를 종료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2~3주 뒤 선고를 내리는 점에 비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는 결심 공판 약 6주 뒤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6년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정무수석실 행정관들에게 이들의 선거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