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옥중투표' 실시… 박근혜는 투표 안 해
MB, '옥중투표' 실시… 박근혜는 투표 안 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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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마찬가지로 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끝내 이번 선거에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거소 투표를 했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방선거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대선 때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