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표 배부… 6시 넘어 투표소 도착한다면 투표 못 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지는 가운데,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대기줄이 길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모아진다.
결론은 번호표만 받는다면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6시 전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대기줄이 길어 마감시각까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별도로 번호표를 배부한다.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는 마감시각이 지나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에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6시가 지나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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