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오후 6시 전 투표소 도착했는데 대기줄 길다면?
'지방선거' 오후 6시 전 투표소 도착했는데 대기줄 길다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6.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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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표 배부… 6시 넘어 투표소 도착한다면 투표 못 해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초등학교 교육문화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초등학교 교육문화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지는 가운데,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대기줄이 길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모아진다. 

결론은 번호표만 받는다면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6시 전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대기줄이 길어 마감시각까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별도로 번호표를 배부한다.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는 마감시각이 지나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에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6시가 지나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