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자판기에서 고기 살 수 있다
이달 말부터 자판기에서 고기 살 수 있다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6.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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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이달 말부터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 자동판매기를 통해 고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먹듯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1~2인가구나 맞벌이 부부, 주부들에게 인기를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된다.

현재 포장육의 판매는 신고·등록된 영업장에서만 허용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영업장이 아닌 자동판매기에서도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인터넷으로 연결해 원격으로 판매제품의 보관온도와 유통기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하는 등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또 판매업자가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엔 자판기에 일련 관리번호를 부여해 일괄 신고할 수 있게 영업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