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학대 인정한 아동 돌보미 '무죄 판결'
젖먹이 학대 인정한 아동 돌보미 '무죄 판결'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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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을 터뜨린 생후 10개월 된 젖먹이에게 막말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스스로의 혐의를 인정했던 아동 돌보미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동 돌보미인 A(48·여)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내 한 가정에서 생후 10개월 된 B군을 돌보던 중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수차례 막말하거나 큰소리로 욕을 했다.

또 B군이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자기 아들과 통화를 하거나 TV를 봤다. 이는 당시 B군의 어머니가 몰래 켜둔 녹음기에 녹음됐다.

특히 녹음된 내용 중에는 B군을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도 있었다.

이에 B군 어머니는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의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신체적 학대 행위는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자백했지만,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B군 어머니가 학대 증거를 찾기 위해 몰래 녹음한 것도 문제를 삼았다.

재판부는 "B군 어머니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해 확보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 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피고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의 보호라는 가치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녹음한 음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