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5급 상당' 특허청 공무원, 변리사시험 면제 안돼"
法 "'5급 상당' 특허청 공무원, 변리사시험 면제 안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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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특허청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변리사시험 1차 시험을 면제받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특허청 전문임기제 공무원 강모씨 등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리사 2차 시험 응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씨 등은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으로 특허청에서 5년 이상 특허출원 심사관 업무를 맡고 있다. 공무원 임용규칙상 나급 공무원은 일반직 5급에 상당하다.

변리사법에는 특허청에서 5년 넘게 일한 5급 이상 공무원에게 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씨 등은 5년 이상 특허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 2016년 제54회 변리사 시험에 1차 시험 면제자 자격 심사에서 '경력 미충족자'로 분류됐다.

이에 이들은 변리사 시험을 위탁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혜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5급 이상 공무원에 '5급 상당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강씨 등이 1차 시험에서 검증하려는 기본 소양은 갖췄다고 볼 여지는 있다"라면서도"일반직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근무의욕 고취라는 1차 시험 면제제도의 목적 측면에서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