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하루 앞으로… "선거 당일 이것만 알고가자"
6·13 지방선거 하루 앞으로… "선거 당일 이것만 알고가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12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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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2동 주민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2동 주민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지선에서는 투표용지도 많고 후보자들도 많아 투표 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134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사전투표와는 다르게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의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지선에선 제주와 세종, 재보궐선거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 등의 투표 용지다.

투표용지는 2차례에 나누어 교부 받는다. 먼저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도 이때 함께 진행된다.

이어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게 된다.

투표용지마다 색깔이 다르므로 조금만 주의하면 혼선을 막을 수 있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른 용구를 사용한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투표시에는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두 후보자란의 경계선에 걸쳐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것 △문자나 기호를 써넣어 기표한 것 등은 '무효표'로 분류돼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권이 없는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으나, 기표소에는 미취학 아동만 입장할 수 있다.

다만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또한 유권자들이 투표일에 무심코 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촤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는 금지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좋아하는 후보자의 벽보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특정 정당의 기호를 뜻하는 제스처를 하고 찍은 사진도 무방하다.

예를들어 기호 1번을 상징하는 '엄지손가락'이나 2번을 나타내는 '브아(V)자 표시' 등의 손가락 모양이나 제스처를 취하고 찍은 인증샷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투표 후 기표용구를 손등에 찍은 인증샷도 촬영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다만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 2~4명을 뽑는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