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 국민연금 분할시 가출·별거 기간 제외
이혼부부 국민연금 분할시 가출·별거 기간 제외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6.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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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부부가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경우 분할연금은 실제로 같이 산 기간만 인정해 산정된다.

별거나 가출 등 법원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은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혼한 부부의 분할연금 산정 시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혼인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개정 국민연금법의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혼인기간 인정 기준을 제시했다.

분할연금은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의 현행 규정이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분할연금 산정시 실종 기간과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과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은 제외된다.

이런 기간이 있으면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연금 분할비율은 지난해부터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