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계산한 '낙지집 카드영수증'에 현상금 500만원
이재명이 계산한 '낙지집 카드영수증'에 현상금 500만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12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SNS 캡처)
(사진=SNS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씨의 진실공방이 점차 가열되면서 ‘증거 찾기’에 현상금까지 걸렸다.

공지영 작가의 지인인 이모씨는 11일 페이스북에 “배우 김부선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에 500만원의 현상금을 건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씨가 언급한 증거는 김부선씨가 10일 KBS 인터뷰에서 언급한 한 낙지 식당의 카드내역 영수증이다.

앞서 김부선씨는 2007년 12월 인천 바닷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이 후보가)저희 집에 태우러 와서 이동하면서 바닷가에 가서 찍은 것이다. 거기서 낙지를 먹고 (이 후보가) 카드로 밥값을 냈다”고 말했다.

다만 본인이 이 후보의 사진을 찍어줬지만 찾지 못했고, 휴대전화를 오래전에 바꿔 문자나 통화내역 등 증거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씨의 딸 이미소씨도 전날 개인 SNS에 “둘이 찍은 사진을 봤으나 고민 끝에 다 폐기했다”고 밝히며 ‘이 후보와 어머니의 만남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지금 네거티브가 대통령 선거보다 더 심하지만 이 엄청난 음해와 모략들도 결코 이재명을, 이재명이 가는 길을, 공정사회로 가려는 경기도민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김씨가 이 후보와의 관계를 증명할 후보로 낙지집에서 이 후보가 직접 긁었다는 카드내역은 유일한 증거로 떠올랐다.

이에 이씨는 김씨가 주장하는 낙지집에서 이 후보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증명하고, 증거력이 있을 경우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와 김씨가 이날 식당에서 함께 찍힌 사진을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