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월소득 449만원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
"7월부터 월소득 449만원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6.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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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7월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하며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오르고,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는 최고 월 1만7100원, 최소 월 900원 오른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소득에 기반을 두고 매기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금과 달리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당국은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예컨데 올해 6월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는 이달까지는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해 월 40만4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바뀌는 산정 기준에 따르면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A씨는 월 42만1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즉, 보험료로 월 1만7100원(42만1200원-40만4100원=1만7100원)을 더 내게 된다.
  
만약 A씨가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라면 이렇게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한다.
  
또 이달 현재 월 450만원을 버는 B씨의 경우 6월까지는 A씨와 마찬가지로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받아 월 40만4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내지만, 7월부터는 월 40만5000원(450만원×9%)의 보험료를 부담해 보험료가 월 900원(40만5000원-40만4100원) 오른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