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전 남편 "강용석, 소송문서 위조에 관여" 주장
'도도맘' 전 남편 "강용석, 소송문서 위조에 관여" 주장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11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김미나 씨. (사진=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김미나 씨. (사진=연합뉴스)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데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조씨는 2015년 1월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김씨는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법원에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강 변호사와 김씨는 공모해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씨의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날 법정에서 "김씨와 10년을 같이 살았지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면서 "직접 본 것은 아니라 정확한 경위는 모르지만 강 변호사가 관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내게 소 취하를 요구하는 사이에 강 변호사는 계속 언론에 나와 '합의됐다'고 말했다"며 "당시 강 변호사는 김씨에게 '부인이라면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직접 조언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강 변호사는 김씨에게 도움을 줬을 뿐"이라며 "김씨가 서류를 갖고 사무실을 방문했고, 도움을 줘 김씨가 법원에 이를 제출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