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투표 진행 방해 등 혐의로 3명 고발
선관위, 사전투표 진행 방해 등 혐의로 3명 고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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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가 여행 출발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가 여행 출발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선관위에 따르면 인천시선관위는 지난 6일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 선거인의 개인정보가 담겨 비밀투표가 침해된다는 내용의 웹툰을 인터넷에 게시한 A씨를 고발했다.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외에 선거인의 어떤 개인정보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 지난 9일에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돼 출력된 정상적인 투표용지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투표 진행을 방해한 B씨가 경남도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같은 날 C씨는 지난 대선에서 여백이 없는 가짜 투표용지가 사용됐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해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같은 법 제242조 제1항 제1호에는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의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들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기표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9명을 각 지역 선관위가 관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