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식은 근로시간 포함 안돼"… 근로시간 기준 발표
정부 "회식은 근로시간 포함 안돼"… 근로시간 기준 발표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6.11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 52시간제 시행 앞두고 가이드라인 제시
"특정활동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 따져 사례별 판단해야"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제)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회식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업무 관련 접대 시 사용자 승인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 시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들이 어느 범위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면서 정부가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한정된다. 따라서 노동시간이 아닌데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우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간주돼 노동시간으로 인정된다.

또 교육시간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경우나 계약상 직무훈련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권고 수준이거나 개인 차원에서 법정 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아울러 해외출장 시 비행, 출입국 수속, 이동 등에 걸리는 시간 기준은 노사 합의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출장 등의 이유로 노동이 사업장 밖에서 이뤄져 근로시간을 명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 근로시간'이나 '통상 필요한 시간'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사업장과 근로자 간 논란이 되는 회식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단,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정해진 노동시간이 아닌 시간에 접대할 경우 사용자의 지시나 최소한 승인이 있어야 노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