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물이용부담금 불일치 지역 추가 면제 시행
사천시, 물이용부담금 불일치 지역 추가 면제 시행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06.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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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세대에 연간 2억7600만원 추가 면제

경남 사천시는 지난 5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밝혔다.

그 결과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댐 주변지역)이 일부 누락돼 6월 부과분부터 3개 읍·면 12개 리 사천읍 수석리, 중선리, 용당리, 축동면 탑리, 사다리, 구호리, 길평리, 배춘리, 곤양면 환덕리(본촌, 고동포마을), 송전리, 서정리, 대진리 2278세대 연간 2억7600만원 사천시 물이용부담금 추가 면제 된다.

물이용부담금 최초 부과(2002년 9월)시 남강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면제 해당지역)인 3개 읍·면 12개 리에 그동안 착오 부과된 것이 확인됐다.

국가재정법 5년 환급 기준에 따라 최근 5년간(2013년 5월~2018년 5월) 부과된 13억8400만원에 대해 리 단위로 수용가 변동사항 등 조사 후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년간 과오납금 환급하게 된다.

현재 남강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인 사천시 3개 면 23개 리 곤명면 전지역, 축동면 반용리, 가산리, 곤양면 환덕리(환덕마을), 묵곡리, 흥사리, 가화리, 검정리 1907세대가 7300만원(부과금의 3.4%) 사천시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 받고 있었다.

이번 추가 면제되는 3개 읍·면 12개 리 포함해 사천시 전체 4개 읍·면(사천읍,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34개리 4185세대에 연간 3억5000만원의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 된다. 이는 사천시 연간 21억원 물이용부담금 부과금의 16%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 불일치 지역 추가 면제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상수도 요금 부담을 덜게 됐지만 남강댐이 위치한 진주시 전역은 물이용부담금 면제를 받고 있다"며 "사천시 전체지역 물이용부담금 감면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