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비산먼지 배출 건설공사장 14곳 적발
부산시 비산먼지 배출 건설공사장 14곳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6.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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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발생 사업장 5곳 등 14개 업체 대표 입건
야적골재 방진덮개 설치 미비로 적발된 골재판매업체. (사진제공=부산시)
야적골재 방진덮개 설치 미비로 적발된 골재판매업체.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4월과 5월 2개월간 대규모 건설·건축 공사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미세먼지(PM10) 주의보(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가 9번이나 발령된 후 부산에서 처음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등 대기질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안전한 환경권 보장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수사에 나섰다.

이번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 내용으로는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5곳을 비롯해 야적물질 방진덮개와 분사도장 방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9곳 등이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공사 현장에서는 손쉽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채 작업을 강행하는 등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완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뿐만 아니라 소규모로 운영 중인 공사장과 불법 도장업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