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에 국가 책임 강화…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
공무상 재해에 국가 책임 강화…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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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개정안

앞으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직접고용 근로자와 동일하게 순직 심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전면 개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시행령안은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심사체계를 재정비하고, 합당한 보상을 위한 급여 지급요건과 절차를 본격적으로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순직 심사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가 포함된다.

비정규직 등이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사망' 인정을 받은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을 청구하면 된다.

또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해 재해보상 심사체계를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에서 통합하는 방안으로 개편했다. 이에 위험순직 인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그동안에는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으려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 심사를 받고, 이어 인사처에서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받아야 했다.

종전에 인사처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판단했던 재심은 앞으로 국무총리 소속 재해보상연금위원회를 신설해 맡기게 된다.

아울러 공상공무원의 신체·정신적 재활을 돕고 중증 장해 공무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된 재활급여와 간병급여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 했다.

이와 함께 척추 운동기능 장해 등 장해상태가 악화하거나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 하도록 했다.

이외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퇴직수당 산정 시 국민연금법 상의 민간 시간제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지급토록 했다.

분할연금 산정 시에는 혼인 기간에 거주불명, 실종기간은 제외하면서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오는 9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시행령을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21일부터 시행되도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