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사회적 주택 101호 운영기관 모집
서울·경기 사회적 주택 101호 운영기관 모집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6.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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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13일 비영리법인 등 대상 신청접수
LH 매입 다가구·다세대 청년·대학생에 재임대
서울 노원구의 한 사회적 주택 사업 대상 주택 전경.(사진=국토부)
서울 노원구의 한 사회적 주택 사업 대상 주택 전경.(사진=국토부)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LH가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위탁 운영할 사회적 기업을 모집한다. 대상 주택은 서울과 경기 지역 총 101호며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만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해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과 경기에 사회적 주택 10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대상주택 열람과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운영기관 접수를 받아 7월 중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운영기관 선정 후에는 오는 8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필요 서류를 작성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거복지재단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모집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또는 LH 누리집(www.lh.or.kr), 주거복지재단 누리집(www.hw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주택을 통해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주택 입주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39세 이하인 청년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원)에 해당해야 한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 및 보유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청년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