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등 각종 위반사항 점검해 조치 계획
양구군은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직업소개사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변경신고·변경등록 규정 위반 여부 △명의대여 금지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 징수 여부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여부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규정 위반 여부 △직업상담원 이외의 자가 직업소개사무 담당 여부 △장부비치 소홀 또는 허위기재 여부 △기타 직업안정법 규정위반 여부 등이다.
군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해 조치할 계획이며,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실시해 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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