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일까 범죄일까… 청계천 ‘베를린장벽’ 그라피티
예술일까 범죄일까… 청계천 ‘베를린장벽’ 그라피티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8.06.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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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전시 '베를린 장벽' 그라피티 훼손.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청계천 전시 '베를린 장벽' 그라피티 훼손.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독일 베를린 시가 기증해 서울 청계천변에 전시중인 '베를린 장벽'이 그라피티(graffiti)로 훼손된 데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1일 서울 중구청 관계자를 이날 중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구청 담당자를 불러 진술을 받을 계획"이라며 "피의자는 사실상 특정됐기 때문에 구청 담당자의 진술만 받고 나면 바로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중구 청계2가 베를린광장에 있는 베를린장벽(높이 3.5m, 폭 3.6m)은 지난 8일 그라피티 아티스트 정태용(테리 정·28)씨의 그림으로 훼손됐다.

이와 관련 정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베를린 광장에 설치된 베를린 장벽에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리는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정씨의 그라피티 때문에 베를린 장벽 한쪽은 노랑, 분홍, 파란색 페인트 줄로 덮였고, 다른 한쪽 역시 정씨가 남긴 여러 글이 적혔다.

이곳의 베를린장벽 3점은 독일 베를린에 있던 실제 장벽으로 지난 2005년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아 베를린시에서 서울시에 기증한 것이다.

베를린 장벽 관리 주체인 중구청은 소유권을 갖는 서울시와 협의해 오는 12일까지는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장벽은 중구청이 관리하는 공용 시설로 공용물파괴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