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출입국청 출석… 혐의 부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출입국청 출석… 혐의 부인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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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시하거나 입막음 시도한 적도 없어"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1일 출입국당국에 출석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이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청사에 도착한 이 전 이사장은 '가사도우미를 불법 입국시키고,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그는 '(불법고용에 대해) 비서실에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안했다"고 말했다. '가사도우미들에게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 시도를 했느냐'는 물음에도 "안했다", "없다" 등 답변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이 전 이사장을 상대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위장·불법 입국시키고 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이 전 이사장이 고령인 데다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한 차례 조사로 마무리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상습폭행 등 혐의로 진행된 경찰 수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4일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