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식당 임시·일용 근로자 월급, 1년 새 꾸준히 감소
소규모 식당 임시·일용 근로자 월급, 1년 새 꾸준히 감소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6.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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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근무시간 줄인 것이 원인' 분석 제기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소규모 식당이나 술집에서 일하는 임시·일용 근로자의 월급이 최저임금 증가에도 지난 1년동안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가 5∼9명인 소규모 음식점과 주점에서 임시·일용 근로자가 받는 월 임금총액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임금총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총액은 작년 7·8월을 제외하면 작년 5월∼올해 3월에 전년 동월 대비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간당 받는 급여액은 늘어났지만 이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이들이 한 달간 받는 임금총액은 감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들의 근로시간은 같은 기간 줄곧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여 월 임금총액과 궤를 같이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의 올해 1월 시간당 임금총액은 8467원으로 작년 동월에 견줘 12.0%(910원) 늘었으나 월 임금총액은 1년 전보다 1.8%(1만5693원) 감소한 84만5832원이었다.

이는 2015년 기준 2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05만 1048원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같은 근무지라도 상요근로자의 경우 월 임금총액이 올해 2∼3월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로 증가해 임시·일용 근로자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아끼면서 임시·일용 근로자의 수를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의 방식이 성행한 것이 월 임금총액 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