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보 본인 부담 50→30%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보 본인 부담 50→30%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6.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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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대상, 부분 무치악 환자… 부담금 54만→32만원으로 줄어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내야하는 본인 부담 금액이 30%까지 떨어진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달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당초 지난해 기준 재료비를 제외한 임플란트 시술 총 금액은 110만원 정도로, 이 중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노인이 직접 내야 하는 금액은 약 54만원이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30%로 떨어지면 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32만원까지 내려가게 된다.

경감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다. 단,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의 본인부담률은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하락한다.

한편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와 관련한 건강보험 혜택은 대상연령을 넓히고 본인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그간 계속 확대 돼왔다.

2014년 7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70세이상 노인,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령을 낮춰가며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치과 임플란트(평생 2개에 한정)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대상을 넓혔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