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확대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일부 보복성 민원 등 오남용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1998년 1월부터 시행 첫해에 2만6338건이었던 것이 2016년 48만1812건으로 18배 넘게 늘었다.
공공행정 운영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적잖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공적인 것보다 사적 이익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남 태안군의 경우는 정보공개 청구 건 수가 3년에 걸쳐 무려 4000여건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경남 진주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적으로 한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법원이 권리남용 행위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의 무분별한 청구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인천광역시 한 시민단체 대표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총 644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며 약 300여건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 사람은 과거 10년 동안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횟 수에 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적으로 해왔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의 정보공개 열람 행태에서부터 남달랐다.
담당 공무원을 다그치고 고성과 윽박지르고 ‘더 많은 양의 공개청구를 해줄까’ ‘아니면 감사청구를 해줄까’ ‘똑바로해’ 하는등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정보공개의 필요성보다는 지자체와 공무원들을 괴롭히려는 목적의 행위가 아닌가 의구심들 정도다.
일부 기자들의 경우에도 취재목적이라면 다른 경로로 자료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을 텐데 무분별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정도면 정보공개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권리 남용행위이라고 볼 수 있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상습적이며 악의적인 정보공개청구 민원에 대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정부 당국은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해 제도 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신아일보] 고윤정 기자 yjgo@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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