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합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조동만 기자
  • 승인 2018.06.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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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127건 7억여원… 30일까지 납부 당부

경남 합천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1127건 7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 등이 대상이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제1기분)에 전액 과세된다.

군은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를 할 수 있도록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납부 및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으며,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규하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