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 하역비·판매장려금 담합 적발
가락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 하역비·판매장려금 담합 적발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6.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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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청과㈜·㈜중앙청과·서울청과㈜·한국청과㈜·대아청과 등
하역비 2배 가량 오르는 동안 법인 부담금은 오히려 줄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담합을 통해 농민 등 출하자에게 하역비를 떠넘기고 판매장려금을 부당 갈취한 가락농산물시장 5개 법인이 적발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참여한 동화청과㈜와 ㈜중앙청과, 서울청과㈜, 한국청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함에 함께한 대아청과의 경우 처분 시효가 경과함에 따라 별도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법인은 2002년 4월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위탁수수료를 종전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는 2002년 1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하는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전가한 행위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2016년 사이 가락시장 거래금액 규모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4개 법인 기준 1조6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까지 증가한 상황에서도 위탁수수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출하 농민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일부 도매법인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불합리한 시장구조가 고착됐다.

이들 법인은 2003년부터 3년에 한 번씩 품목별 정액 하역비를 일괄적으로 5%에서 7% 인상시키고 그 인상분을 그대로 위탁수수료에 반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3년 전체 127억원이던 표준하역비가 2016년에는 239억원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법인 부담금은 3억3700만원에서 3억320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또 이번에 적발된 법인들은 2006년 9월 서울청과 회의실에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판매장려금은 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농산물에 대한 중도매인들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이 또한 출하자의 부담으로 전가됐다.

공정위는 “4개 도매법인들은 2006년 12월부터 거래금액의 0.6%를 판매장려금으로 중도매인에게 지급했고 현재까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판매장려금을 동일하게 인상하고 그 수준으로 유지한 것은 중도매인들의 요구에 따른 행위였음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법인은 농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서 자신들은 높은 영업이익을 가져갔다. 4개 법인은 2015년 이후 최소 14.71%에서 최고 21.63%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했다.

공정위는 “도매법인들이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영업하기에 관계부처가 직접 법인들의 위탁수수료 수준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도매시장의 제도나 운영에 대해 일정 부분 개입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이들 도매법인들의 시장 개설과 운영을 포함한 도매시장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