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정책,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된다
교육분야 정책,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된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6.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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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집필기준·전교조 휴직 인정·대입 개편 등

6·13 지방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그간 밀려있던 교육 관련 정책들의 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22일께 역사교육과 관련해 수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새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도 공개한다.

특히 이번 집필기준에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 대신 ‘남한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표현을 바꾸자는 입장측은 지난 1948년 유엔(UN) 결의에서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돼 있고,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므로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시안 마련에 참여한 정책연구진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새로운 표현을 집필기준에 넣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도 ‘민주주의’로 바꾸는 등 기준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교조 전임 휴직의 허용 여부도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 초 전교조는 시·도 지부 27명과 본부 6명 등 모두 33명의 노조 업무 전임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고 10개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불가 지침에도 전임자 휴직을 허용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이들 교육청에 4월 말까지 전임자 휴직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서울·부산·전남·충남 등 4개 교육청은 교육감선거가 끝난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뜻을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 충북·세종·광주·전북·경남 등 5개 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고, 강원교육청은 휴직 허가 입장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

이에 교육감으로 누가 당선될 것인지의 여부와 더불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전교조 관련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점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 추후 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외에도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인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16~17일 전문가협의회를 열어 △학생부-수능위주 전형 비율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 △수능 절대평가 여부 등에 대해 개편을 논의하고, 초·중등 교원 임용 사전예고와 대입 개편과 연관된 학교생활기록부 개선방안도 6월 말~7월 초께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