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사법부 내부 분열… '국회 조사'가 대안되나
'재판거래' 사법부 내부 분열… '국회 조사'가 대안되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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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자체해결 중요"… 판사들 "성역 없는 수사해라"
민중기 법원장 "국회 조사 후 문제 법관 탄핵 방안" 거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을 둘러싼 사법부 간의 갈등이 첨예한 모양새다.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과 수사 불가를 주장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국회의 국정조사를 벌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의혹이 사법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비위 의혹인 만큼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기보다는 사법부 자체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이 같은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형사 조치에 반대한 전국법원장 회의 결과를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각급 법원장 35명은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7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논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 등 일선 법원에선 여전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법조계 내부에서는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민 법원장은 "대법원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최종심을 심의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하는 방법이 있다.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법관은 헌법상 탄핵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아직 의혹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맡기는 것보다는 일단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 규명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속한 일부 대표판사들도 국회의 국정조사와 법관 탄핵 방안을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는 사법부가 고발한 사건을 결국 사법부가 다시 판결하는 결과를 낳는 등 부작용이 크다. 또 사법부 스스로 모든 의혹을 규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조사대상 기관에 자료제출 요구권한은 물론 증인과 감정인, 참고인 등을 강제로 소환해 조사할 권한도 있어 진상규명에 용이하다.

조사과정이 공개되기 때문에 여론의 신뢰를 얻으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국정조사 등을 통해 문건 작성 관여자 등에게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탄핵소추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오는 11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논의안건은 지난 5일 미리 정해진 만큼 국회 국정조사 방안을 실제로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법조계에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채택된 의견을 선언하는 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정조사나 판사탄핵 방안을 함께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