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法,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0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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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사진=연합뉴스)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주장'을 펼쳐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8일 변 대표고문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인신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는 제도다.

재판부는 변 대표고문의 혐의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변 대표고문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 및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책에서 "JTBC가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와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JTBC 회사 사옥과 손 사장의 자택 및 손 사장의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이며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위협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렌식 결과와 특검 및 검찰 수사결과 발표,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한 결과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변 대표고문이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변씨는 "구속 정당성을 다시 가려달라"며 지난 7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